지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했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한 번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부정 수급 멈춰!!
출처: kbs1뉴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여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 동안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
✔ 이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었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전액 환수 + 추가 제재(추징금) 가능
📌 실업급여가 끝난 후라도 신고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전화 신고 가능
📌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부정수급 기간 중 근무한 사업장 정보(근무 기간, 업무 내용)
- 급여 지급 내역(이체 내역 등)
✅ 3️⃣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및 환수 조치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함)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 향후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신청 제한
📌 즉,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결론: 신고 가능 여부 & 방법
✔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라도 부정수급 신고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고용센터(1350)에서 신고 가능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 제재 가능
💡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신고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