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 尹측 "판사에게 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일,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예외를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는 책임자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공무원이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 자료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압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관련된 경우 책임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이 조항들의 적용 예외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방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영장 발부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점도 기존의 원칙과 전례를 완전히 무시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 논란은 이미 법원의 결정을 통해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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